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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 전 시설 근무기간도 해당되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1월 1일 ~ 4월 30일

현 시설 근무기간 : 2020년 5월 1일~

(동일 법인)

  • ?
    peterha*** 2020.10.06 10:20

    동일법인 시설이라고 해도, 시설별 회계가 다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시설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전 근무시설 1월-4월 월할계산, 현 근무시설 5월부터 월할계산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법인 인사이동이라도 전 시설 퇴직처리 상실 신고 후 현 시설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법인내 이동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020년 처우개선 중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내용입니다.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
    admin 2020.10.07 10:0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jfather 님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처럼 개별시설에 지급되는 예산임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전 시설에서 1월~4월까지 4개월분
    현 시설에서 나머지를 계산하여 전시설에서 근무했을때 받으셨어여 하며, 지금 시설에서 나머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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