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던 곳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단일임금이 적용된다고 하여
법인 운영주체 변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주사업 운영하려고 합니다.
2명의 복지포인트가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보조금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하는지
통장연동을 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 봅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던 곳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단일임금이 적용된다고 하여
법인 운영주체 변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주사업 운영하려고 합니다.
2명의 복지포인트가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보조금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하는지
통장연동을 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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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를 통해 통장 등을 이관받아 사용하면 될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해당과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