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420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며 독립(미혼)하여 지내고있어서

부모님에 대하여 등본상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 수혜대상에 보면

1.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2. 본인 및 부양가족

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저는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어서요

혹시 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가족확인이 안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어머니생신에 부모님과 공연을 보았을 시에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혹시 다른 항목들에 가족들과 하는 부분들이 제한될까요?

제한된다면 제한되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레저시설 이용

2. 건강체육시설이용

3.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4. 도서구입

5. 국내외 여행비용

6. 공연관람

7. 가족친화비

8. 생활보장서비스

9. 장례서비스

 

 

 

 

  • ?
    admin 2020.09.28 16:5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p를 참고하시면,
    수혜대상이 '본인 및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1. 본인명의의 카드 매출전표, 2. 활동증빙자료(이용티켓 등)이며, 그 외에 제출서류는 시설에서 정할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항목 중 1,2,3,5,6,7은 '본인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며, 4번 도서구입의 경우는 본인 대상으로만 지원됩니다.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세요. ^^
  • ?
    aej5*** 2020.09.29 09:11
    답변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등본에 확인되지 않아도 1,2,3,5,6,7 항목(본인 및 부양가족)은 저도 복지포인트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
    admin 2020.09.29 10:00

    부양가족의 해석을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의료보험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까지로 해석(건강검진등의 항목해당)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고 바랍니다.

  • ?
    aej5*** 2020.10.05 16:23

    저는 독립하여 나와지내고 있어 등본에는 저 혼자인데 가족관계증명서로는 대체가 안되는걸까요? 그럼 저같은경우는 4번 도서구입으로만 복지포인트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족과 공연관람은 안된다는말씀이실까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0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0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8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2062 연장근로수당문의 1 j1*** 227 2020.10.05
206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1 anarc*** 234 2020.10.05
2060 휴일수당 질의 2 betty1*** 325 2020.10.05
2059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file arh*** 585 2020.10.03
2058 운영위원회 운영관련(서면심의) 2 virus*** 757 2020.09.29
205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1 wldk*** 239 2020.09.29
2056 휴관 중 긴급돌봄 보조금 사업비 집행 1 agnes1*** 178 2020.09.29
2055 운영위원회 진행 관련 1 file virus*** 210 2020.09.29
2054 직급 호봉 문의 1 social*** 484 2020.09.28
2053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lyj*** 274 2020.09.28
2052 4급 신규채용시 기준이 있는지? 1 gwst*** 394 2020.09.28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4 aej5*** 420 2020.09.25
2050 육아휴직 복지시 복지포인트 기간 1 gy713*** 338 2020.09.25
2049 경력관련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32 2020.09.25
2048 복인포인트 사용문의 1 hwan*** 154 2020.09.25
2047 똑같은 일상............ dydeotj*** 216 2020.09.25
2046 시설장비유지비를 시군구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doridori*** 502 2020.09.24
2045 경력인정문의 1 kej5*** 168 2020.09.24
2044 기관장과의 면담........... dydeotj*** 336 2020.09.24
2043 보수교육문의 1 sjcngke*** 138 2020.09.24
2042 또 하루의 시작........... dydeotj*** 206 2020.09.24
2041 호봉 산정 적용 기준 2 no*** 604 2020.09.23
2040 어떤 상사.......... dydeotj*** 340 2020.09.23
2039 복지포인트 문의드려요 1 tpqm*** 311 2020.09.23
2038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의 1 josunghe*** 352 2020.09.23
2037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kshs0*** 237 2020.09.23
2036 일상.......... 1 dydeotj*** 305 2020.09.23
2035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 채용 문의 1 ses*** 199 2020.09.23
2034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복지포인트 사용여부 1 welfare0*** 309 2020.09.22
2033 가족수당 문의 1 lefthan*** 232 2020.09.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