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8월 25일에 복귀 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복지포인트 전액 지불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복지포인트 신청시 영수증은 복귀 시점 이후(8월 25일 이후 영수증)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부터 사용한 영수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자가 8월 25일에 복귀 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복지포인트 전액 지불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복지포인트 신청시 영수증은 복귀 시점 이후(8월 25일 이후 영수증)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부터 사용한 영수증으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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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중인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사용하신 내역도 신청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