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업체에서 탑차 차량을 후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절차: 00업체 -> 현대자동차 대금납부 및 지정(본 기관) -> 기관
-금액: 25,000,000원 가안
위와 같다고 할때 "기관"에서는 위 금액을 후원물품으로 수입처리 해야하는지?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계법인에 질의결과 후원금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확인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0업체에서 탑차 차량을 후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절차: 00업체 -> 현대자동차 대금납부 및 지정(본 기관) -> 기관
-금액: 25,000,000원 가안
위와 같다고 할때 "기관"에서는 위 금액을 후원물품으로 수입처리 해야하는지?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계법인에 질의결과 후원금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확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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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차 후원은 통장에 후원금이 입금이 된 경우가 아니기에, 후원물품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탑차 구입을 위한 비용(25,000,000원)이
실제 현금출납이 진행된 경우에는 후원금 처리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통장내역과 장부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금출납이 이루어진 경우는 후원금 처리, 물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후원물품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단, 후원금/후원물품 관계없이 기부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