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휴가제도는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으로 시설 근무 중 운영 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황이 조금 달라 장기근속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법인 직영으로 운영되던 복지관이 운영 종료되고 구에서 새로운 구립복지관
을 개관하였고, 직원들은 새로 개관된 복지관의 수탁법인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장기근속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 질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