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임산부로 현재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4시간 / 월 총 15시간 시간외근무(오후 6시 이후~10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관의 회계담당직원이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린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
○ 문의 내용
1) 자치구 공무원 중 임산부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 근무수당을 받는다고 함.
서울시 인건비 지원기준에 임산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지침이 있는지?
2) 현재 근무중인 시설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고 수당을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①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지... 이런 불상사를 원하지 않음
② 임산부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부당수급 등 환수, 조치명령 등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임산부의 시간외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금지사항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허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내용 참조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8131559555331000
2. 자치구공무원 중 임산부의 시간외 수당 지급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임산부 시간외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닐뿐입니다.
또한 서울시 인건비지급 기준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 기준"일 뿐입니다. 상위 법령의 조항이 더 우선합니다.
3.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회복지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