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승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근무일(100%경력 인정)
2018년 1월 8일 ~ 2019년 2월 28일 입니다.
현 직장 근무일
2019년 8월 1일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은 1년 2개월의 경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1개월에 일수가 더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이전 직장의 경력 인정일과 합산하면 현재 호봉 승급월은 2020년 7월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호봉승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 근무일(100%경력 인정)
2018년 1월 8일 ~ 2019년 2월 28일 입니다.
현 직장 근무일
2019년 8월 1일
이전 직장의 근속 기간은 1년 2개월의 경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1개월에 일수가 더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이전 직장의 경력 인정일과 합산하면 현재 호봉 승급월은 2020년 7월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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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nkh*** | 181 | 2019.12.31 | |
1465 |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한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유령사무실 운영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인천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을 막아주세요. 1 | olivek*** | 362 | 2019.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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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 kiw*** | 254 | 2019.12.12 | |
1441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oonjin1*** | 273 | 2019.12.12 |
문의주신 경력인정 및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경력기간의 계산은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합니다.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2월의 경우 실제 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5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