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유사경력 80%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20년도 항상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유사경력 80%로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한 해도 수고하셨고 2020년도 항상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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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2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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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7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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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 출산 및 육아휴직관련 1 | kiw*** | 338 | 2020.01.02 | |
1473 | 위탁법인 변경에 따른 대표자 및 전력조회 확인 1 | whgu*** | 434 | 2020.01.01 | |
1472 | 2020년도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의드립니다 1 | whgu*** | 405 | 2020.01.01 | |
1471 | 20년도 처우개선 문의 1 | dltpal12*** | 446 | 2019.12.31 | |
1470 | 정규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wldma*** | 223 | 201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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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 회원서비스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 1 | hyang0*** | 109 | 201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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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장애인거주시설 1 | kbilder*** | 800 | 2019.12.30 | |
1463 | 직급 승진 관련 문의 1 | kjakja1*** | 417 | 2019.12.30 | |
1462 | 승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yf*** | 316 | 2019.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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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연가 승계에 관한 건의 드립니다. 3 | cppt*** | 487 | 2019.12.27 | |
1459 | 2020년 종사자 처우개선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은 있습니다. 1 | alluck*** | 471 | 2019.12.27 | |
1458 | 직인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urim*** | 526 | 2019.12.27 | |
1457 |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지가지 명함도 안줘. 2 | olivek*** | 406 | 2019.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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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 안녕하세요. 회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kim*** | 396 | 2019.12.13 |
문의주신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7~248을 참고하시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