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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0:47

병가사유

조회 수 7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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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유급 병가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공문내용을 살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건강감진시 종양 발견되어 삼성서울병원 진료 보았고, 주치의가  악성 여부 파악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직검사는 외래에서는 진행할 수 없어 입원하라고 하여 2박 3일 입원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최종 신경섬유종 진단 받았고 또한 종양제거시 다리의 감각및 운동기능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여 추적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에 대한 병가사유가 되는지요?


  • ?
    sasw2962 2019.12.13 19:0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사회복지사입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입원 및 수술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시설 혹은 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승인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에 따른 대체인력 파견은 현재 예산 소진으로 인해 파견이 불가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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