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주방 보조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올해 정년이 되셔서 근로관계를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약직원 계약현황>
- 근무기간 : 2010년 ~현재
- 근로계약 : 매년 1월 재계약 실시
- 근무시간 : 주5일 / 1일 4시간
- 인건비 재원 : 서울시보조금(기타운영비)
- 생년월일 : 600205
<질의사항>
1. 계약관계 종료에 문제가 없는지?
2. 정년을 적용하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2020년 6월 30일 까지 근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년이 되는달에 근로를 종료하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이
-출생일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는 6월 30일이 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 지급상한일자는 12월 31일이 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등 계약직 근로자로의 재계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지급은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