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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19.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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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국고보조 시설은 유급병가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드리면

이분이 원래 받으시는 가족 수당과 식비수당 이런건 기관보조금으로 나가면안되는건가요?

  • ?
    admin 2019.07.25 09:2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유급병가제는 서울시의 별도 지침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를 허가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국고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서울시생활임금을 급여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시설의 경우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10일의 유급병가일수이외에 서울시유급병가를 사용할경우 생활임금을 서울협회에서 병가휴직자의 급여로 지원하고 병가휴직자의 대체자를 채용하였을경우 복지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으로 이뤄지는 처우개선사업임으로 복지부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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