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국고보조 시설은 유급병가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드리면
이분이 원래 받으시는 가족 수당과 식비수당 이런건 기관보조금으로 나가면안되는건가요?
현재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시설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국고보조 시설은 유급병가자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드리면
이분이 원래 받으시는 가족 수당과 식비수당 이런건 기관보조금으로 나가면안되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1358 | 휴가일수 산정 3 | driv*** | 370 | 2019.08.13 | |
1357 | 복지포인트 계산 관련 문의 1 | kueb*** | 384 | 2019.08.13 | |
1356 | 질병휴직자 유급병가, 복지포인트 질의 1 | gw9*** | 1752 | 2019.08.13 | |
1355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everki*** | 247 | 2019.08.12 | |
1354 | 경력인정 문의드려요. 1 | shin*** | 1565 | 2019.08.07 | |
1353 | 웰페어이슈 창간,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창립기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 | sasw2962 | 550 | 2019.08.07 | |
1352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hkd8*** | 454 | 2019.08.06 | |
1351 | 처우개선 사업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dltpal12*** | 289 | 2019.08.06 | |
1350 |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4 | happy2*** | 1052 | 2019.08.05 | |
1349 | 협회비 1 | ysyj0*** | 883 | 2019.08.05 | |
1348 | 복지포인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ywl9*** | 438 | 2019.08.02 | |
1347 | 경력산정 관련 문의 2 | adequ*** | 834 | 2019.07.29 | |
1346 |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입니다. 1 | jaso*** | 821 | 2019.07.29 | |
» | 문의드립니다. 1 | dltpal12*** | 345 | 2019.07.24 | |
1344 | 병가 휴직 복직시 서식관련 질문드립니다. 1 | yeung1*** | 361 | 2019.07.24 | |
1343 | 퇴직연금, 복지포인트 1 | chulmin*** | 738 | 2019.07.22 | |
1342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스터디모임 “복지300", 북콘서트 개최안내 | admin | 236 | 2019.07.22 | |
1341 | 경력인정 1 | zxcv6*** | 371 | 2019.07.18 | |
1340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angelso*** | 238 | 2019.07.18 | |
1339 | 유급병가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 | jjambbap*** | 328 | 2019.07.18 | |
1338 | 경력산정에 문의드립니다. 급해서요.. 2 | ywl9*** | 565 | 2019.07.17 | |
1337 | 군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포함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kueb*** | 330 | 2019.07.17 | |
1336 |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 경력 인정 관련 문의 2 | dpswpf1*** | 699 | 2019.07.17 | |
1335 |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문의 1 | smile*** | 825 | 2019.07.17 | |
1334 | 복지포인트 관련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ha2*** | 315 | 2019.07.16 | |
1333 |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 youlove*** | 314 | 2019.07.16 | |
1332 | 유급병가 활용시 각종 수당 지급 문의 1 | ldg*** | 617 | 2019.07.16 | |
1331 | 경력인정과 계약직의 명절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b*** | 586 | 2019.07.13 | |
1330 |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 llawlit*** | 217 | 2019.07.13 | |
1329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zxc*** | 394 | 2019.07.11 |
서울시유급병가제는 서울시의 별도 지침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를 허가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국고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서울시생활임금을 급여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시설의 경우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10일의 유급병가일수이외에 서울시유급병가를 사용할경우 생활임금을 서울협회에서 병가휴직자의 급여로 지원하고 병가휴직자의 대체자를 채용하였을경우 복지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으로 이뤄지는 처우개선사업임으로 복지부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함을 이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