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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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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주된 사업에

   독거노인들의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사업,

   빈곤계층 아동들의 결연 사업 등이 있는 단체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이 되는지요.

   또한 이때의 경력이 2018년 1월 부터의 근무경력이 인정된다는 건지

   그전의 근무경력도 인정이 된다는 건지 문의합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의경력은 인정되는지요.

 

3.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는 건가요?

  • ?
    admin 2019.07.19 18:0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 호봉획정 등 참고사항 80% 유사경력
    - 너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해당될 경우에 8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3.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근거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격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을 경우 100%입니다. 다만, 80%유사경력 인정의 범위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고"등의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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