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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2:38

휴가일수 산정

조회 수 36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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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19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 가량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1일부터가 근무가 아니어서 여쭙습니다.)

기관에서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라고만 할 뿐 정확한 지침이나 내규를 이야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pinet*** 2019.08.13 13:54
    http://hankooktirefoundation.or.kr/bbs/board.php?bo_table=B41&wr_id=49&sca=%ED%83%80%EC%9D%B4%EC%96%B4%EB%82%98%EB%88%94&sn=0
    이 글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네요
  • ?
    sasw2962 2019.08.13 17:5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노무 관련 부분이라 노무사님께 내용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19.08.14 17:31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8월 8일에 입사한 경우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만근시

    9월 8일에 1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10월 8일에 1일, 11월 8일에 1일, 12월 8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4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달을 채우지 못하기에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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