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과 올바른 적용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급과 소급지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 해석 오류로
2급 부장 급여 테이블 적용 대상이 3급 부장 급여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군경력인정부분을 제외하고 실경력으로만 13년이 넘어야 2급 적용대상으로 인식함.)
때문에 부장직급자가 3급 15호봉으로 급여 받고 있었으며
최근 부장3급 대상자가 13년이 되는 시점 즉 14호봉이 되는 날부터 2급 급여 적용되는 것으로
본 협회 게시판 안내 확인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금월 급여부터 2급 급여 지급 가능하겠으나
인건비 보조금 집행 가능한 상황 일 경우 소급지급도 가능한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비교 직급 설정 기준은 호봉기준인바, 군경력을 포함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소급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관할 구청과 논의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회기가 마감된 연도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