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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 분이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근무하시고 나머지 이틀은 주말이여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8일 입니다.

 

그러면 이 분에게 복지포인트 100,000원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200포인트*6/12=100)

 

그리고 6월 급여 및 수당 지급할 때 한달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8일까지 일할계산을 해야하나요?

  • ?
    admin 2019.05.27 11:4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5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월할계산이므로 6월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복지포인트는 근무자의 신분으로 청구하셔야 하므로 퇴사전에 기관에 영수증 및 복지포인트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셔야합니다. 퇴사후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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