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 분이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근무하시고 나머지 이틀은 주말이여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8일 입니다.
그러면 이 분에게 복지포인트 100,000원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200포인트*6/12=100)
그리고 6월 급여 및 수당 지급할 때 한달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8일까지 일할계산을 해야하나요?
항상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 분이 6월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6월 28일까지 근무하시고 나머지 이틀은 주말이여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8일 입니다.
그러면 이 분에게 복지포인트 100,000원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200포인트*6/12=100)
그리고 6월 급여 및 수당 지급할 때 한달치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28일까지 일할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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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월할계산이므로 6월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복지포인트는 근무자의 신분으로 청구하셔야 하므로 퇴사전에 기관에 영수증 및 복지포인트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셔야합니다. 퇴사후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