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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2급 취득하였고, 올해 1급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이체를 해야하는 금액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를 이체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올해 연회비 5만원은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1급 자격증을 신규로 받는 경우라면  올해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게 맞나요??


  • ?
    admin 2019.06.04 08:1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처음 발급한 해만 보수교육이 면제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에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8시간(8평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급 승급의 경우 기존 회비를 납입하셨다면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을 납부하시면됩니다.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사진1부, 수수료 1만원(신한 140-012-290890, 이름+생년월일로 입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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