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면
급여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9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무원 기준으로요.
알아보니 사회복지사는 5급, 사무원은 6급이던데 급여의 차이도 날 뿐더러
사무원으로 등록될시 사회복지사로서는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사회복지사를 구인한다고 해놓고 사무원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주로 보호작업장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면
급여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9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무원 기준으로요.
알아보니 사회복지사는 5급, 사무원은 6급이던데 급여의 차이도 날 뿐더러
사무원으로 등록될시 사회복지사로서는 경력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사회복지사를 구인한다고 해놓고 사무원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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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주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참고 바라며,
직업재활시설종사자는 크게
1. 시설장
2. 사무국장
3.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간호사
5. 영샹사
6. 사무원 : 전산 또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7.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8. 시설관리기사
로 구분되어 집니다.
사무원으로 뽑는 것은 관련 회계 및 전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구요. 사무원 급수는 6급입니다. 직업훈련교사를 채용의 경우가 사회복지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원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무원의 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은 아닐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