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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서를 보면

부록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경력인정 범위가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이며,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치구 지침에 따라 

 

경기도 소재 A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50% 인정

서울시 소재 B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50% 인정

군 경력 100% 인정

 

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우선되는 지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4p에 나온

 

'3) 적용의 원칙' 중 제일 아래에 명시된 기준이 충돌할 경우 후자의 기준이 우선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
    admin 2019.05.09 09:1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시설이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사용하고 계신건가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서울시 기준을 따르시는게 맞을것 같구요.
    다만, 구조례시설이거나 별도 기준에 의해 설치되어 단일임금체계만 준용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여부에 따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qudals*** 2019.05.09 22:13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게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공통)을 따르고 있다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 ?
    admin 2019.05.10 09:2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은 자격유무,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100%인정됩니다. 현재 기관의 유형, 설치근거, 현재 선생님의 계약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02-786-2963 으로 전화주시면 세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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