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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8.2.9~2018.12.31(10개월 22일) 근무하신분이

2019.1.1 입사하여 호봉산정하고자 합니다

 

1호봉에서 시작하여, 2월달에 승급월이 맞는지 재차 확인드립니다

 

또한 이분이 2월달 승급월이면, 명절휴가비 지급관련하여

1월 25일 급여시 선지급함에, 2월달 설날 명절휴가비 선지급시

기본급을 1호봉으로 해야되는지, 2호봉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19.01.02 17:1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분의 호봉은 3월승급이십니다.
    2018년 2월 9일~2019년 2월 8일까지 근무해야 1년 만근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승급되십니다. 승급은 매월 1일에 진행되므로 이분은 2월중 승급소요현한이 충족되므로 그 이후 도래하는 달인 3월 1일에 승급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수당 또한 1호봉에 해당되십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whgu*** 2019.01.03 01:09
    바쁘신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2월8일 딱 1년(12개월)인데, 잔여일수(22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월8일 1년쨰 되는날이며, 잔여일수 (22일) 더하면 2월달이 충족되어
    2월에 승급으로 계산했는데. 착오였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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