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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조리사는 혹시 다른 시설 조리사 경력 인정(호봉수)말고 일반 기업체 구내식당 근무 경력도(호봉수) 인정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 ?
    admin 2018.12.06 14:5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 규정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바라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80%인정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
    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체 구내식당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은 아닌것으로 보여 경력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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