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자기계발비로 평생교육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평생교육원도 복지포인트 안내 중 이용예시 및 항목에 각종 학원 수강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자기계발비로 평생교육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평생교육원도 복지포인트 안내 중 이용예시 및 항목에 각종 학원 수강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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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 결과 평생교육원 자기계발비로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교 등 학비는 자기계발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