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까지 배우자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이 있었는데,
12월 6일자로 주소변동이 있다고 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에서 전출됨)
이 경우에 12월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분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2018년 11월까지 배우자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이 있었는데,
12월 6일자로 주소변동이 있다고 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에서 전출됨)
이 경우에 12월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분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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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서울시 가족수당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그 사유를 판단하시어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