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6971번의 답변 주신바와 같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 3/8~3/14 = 2일(16시간) 3.2시간

2주: 3/15~21일 = 1일(8시간) 미해당

3주: 3/22~28일 = 3일 (24시간) 4.8시간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총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그리고 저희 기관은 전월 근무 급여를 다음달 5일마다 급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4월에도 근무할경우(4월 3,4,9일)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3월 29일~4월 4일 = 2일(16시간) 3.2시간 이렇게 또 계산을 쭉 이어야 가야 하는건지.


해당 월 4월의 첫 근무를 다시 최초 입사일로 봐서 계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3.06 16:57

    안녕하세요.

     

    1. 3월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계산해 총 8시간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2. 4월에도 계속근무한다면 329일부터 44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7099 연가 및 근로시간문의 1 hdi*** 2024.03.28 56
7098 질문드립니다. 1 gkfkd1*** 2024.03.28 32
7097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lory02*** 2024.03.27 11
7096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1 intr*** 2024.03.27 82
7095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asam1*** 2024.03.26 71
7094 퇴직금 관련 질의(재문의) 1 silentpo*** 2024.03.26 28
7093 근로계약서 갱신(작성)일자와 인건비 지급기준 확정일 관련 1 jiny*** 2024.03.26 16
7092 유급 자원봉사자 근로계약 체결 문의드립니다. 1 dc4cen*** 2024.03.25 34
7091 대휴 관련 문의 1 swh*** 2024.03.25 27
7090 연장근로 계산 1 little*** 2024.03.25 23
7089 호봉 과지급 환수관련 1 ky013*** 2024.03.22 67
7088 사회복지사 경력산정 1 songk*** 2024.03.22 55
7087 주휴일 근무로 인한 휴무 발생 관련 1 free0*** 2024.03.22 37
7086 퇴직금 산정 관련 1 silentpo*** 2024.03.22 56
7085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1 secret gyj1*** 2024.03.22 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