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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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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6971번의 답변 주신바와 같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주: 3/8~3/14 = 2일(16시간) 3.2시간

2주: 3/15~21일 = 1일(8시간) 미해당

3주: 3/22~28일 = 3일 (24시간) 4.8시간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총 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
그리고 저희 기관은 전월 근무 급여를 다음달 5일마다 급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4월에도 근무할경우(4월 3,4,9일)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3월 29일~4월 4일 = 2일(16시간) 3.2시간 이렇게 또 계산을 쭉 이어야 가야 하는건지.


해당 월 4월의 첫 근무를 다시 최초 입사일로 봐서 계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
    ir*** 2024.03.06 16:57

    안녕하세요.

     

    1. 3월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계산해 총 8시간분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2. 4월에도 계속근무한다면 329일부터 44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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