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보조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보조인의 수도 증가하여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활동보인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여쭈어 봅니다
활동보조인 퇴직금지급시 1년마다 정산하고
2년차에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2년차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 안하는게 맞는지요
활동보조인을 계약직으로 보고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해주십시오
1년마다 재계약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므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것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년마다 작성하나 근무지 변동이 없으므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