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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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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 10월 31일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보너스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퇴사 시점을 보면 4/4분기의 1/3을 지낸 상황인데, 이럴 경우 퇴사시 보너스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 드릡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사 시점에 받는게 맞는 것인지, 4/4분기가 종료되는 12월에 받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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