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을 근로자로 볼 경우...
한달평균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209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26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209시간과 226시간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의 월평균시간이 300시간을 넘는 분들도 계신데요...
226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법에 어떻게 위배 되는지...
활동 시간을 앞으로 226시간으로 제한 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