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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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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연월차보상수당 계산시 입사첫해는 금전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말이 맞죠?

2. 혹, 입사당해 사용하지 않는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로 이월되고, 다음해부터 금전보상대상이 되죠?

 1)  2009.10.1 자로 입사한 직원이 2일 연차사용안 한것은 2010년도 휴가일수 15일*2/12로 계산하라고 하신말은

 15일+ (15일*2/12=2.5일)  총 17.5일을 줘야 한다는 듯인지? 

 2010년도부터 사용치 않은 연차는 당해 연월차보상하고 다 털어내면 되죠?

3. 장애인셔틀버스 기사님은 운영규정에서 계속 운행을 하지않으면 안되서 ' 연차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노무교육을 통해 근로기준과 같거나 많으면 괜찮으나, 적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쓰지 못하도록 한 연차는 최대한 보상을 해줘야 맞을것 같습니다.

 1) 2007.03.01 : 쓰지않은 연차 9일

 2) 2008.01.01:(회계년도기준): 15일* (15일*9/12=11.5일)  =  26.5일

3) 2009. 01.01(회계년도기준):  ?

이런식의 계산방법이 맞나요? 정확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 한번도 연차를 쓰지않음)

     

4..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1) 간혹,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다고 그러시는데,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중간정산을(6년치) 했습니다

1.1- 만약 중간정산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드린다고 가정했을때,  계산시 최종 법정퇴직금이 나오면,

    이미 정산한  중간정산금액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드리면 되나요?

1-2. 아님,  중간정산 후 새로 기산됨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대로 드리나요?

 

 1)  최종법정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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