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3.~2021.12.17. 계약직에 대한 연차일수 계산시
2020년은 전월 만근시 1일씩 연차 발생하여 4일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1.12.17. 퇴사일까지 발생되는 2021년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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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3.~2021.12.17. 계약직에 대한 연차일수 계산시
2020년은 전월 만근시 1일씩 연차 발생하여 4일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2021.12.17. 퇴사일까지 발생되는 2021년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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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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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52시간으로 인한 교대제 변경 1 | see5*** | 2021.07.17 | 256 |
4035 | 시설미화 담당 계약직 정년 적용 여부 문의 1 | girlsta*** | 2021.07.16 | 111 |
4034 | 소정근로 인정 문의 1 | k219*** | 2021.07.16 | 83 |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 기간동안 1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는 15개 연차휴가를 더하여 퇴직일까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4개를 사용하였다면 22개의 연차가 남는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