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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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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6:36

소정근로 인정 문의

조회 수 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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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기관 입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정근로 시간 관련 문의인데요

기관 형편에 따라 주중에 4일 10시간씩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못 지킨 걸까요?

일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2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7.19 19:2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므로

    주중에 410시간씩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기본근로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는 관련 주무관청이나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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