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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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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위치한 여가부 소속 사회복지센터 근무 중입니다. 

 

조정수당이 처음에 6월에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모른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면 늦어도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달 초에 퇴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조정수당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 전에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조정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걸까요? 

  • ?
    ir*** 2021.07.19 19:48

    안녕하세요.

     

    1. 조정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 지급여부는 시설이나, 지자체, 여가부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조정수당 지급결정(금액 확정)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의 소급지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퇴사자에게까지 소급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mini1*** 2021.07.19 22:02

    6월 말에 지급될 것으로 품의서가 작성되어서 올해 지급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7월 초 퇴사자 금액도 기제되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소급적용 제외인 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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