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시설미화용역을 통해 현재 2년 정도 같은 분께서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파견을 받고있으며, 용역비를 센터로 지급하고 센터에서 별도 급여를 받는 형태로
파견직 용역의 형태입니다.
올해 9월 자활 활동 종료 예정인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관 부담금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 후 함께 일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1일 근로시간 6시간, 주5일 근로입니다. 다만 올해 만 60세이며 시설미화 담당 계약직의 경우에도
정년 적용을 해야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2. 또한, 현재는 보조금으로 용역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 용역을 종료한 후 개인과 기관이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별도 공개채용의 과정 등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 전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규정 적용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60세 이후에의 계속고용여부도 시설의 재량결정사항이라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안내에 따르면 공개채용절차를 최초 직접 고용시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쳐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처럼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