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생활시설의 경우 3조 2교대 형태로 틀은 잡았으나 근무의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연장근로가 급격히 줄지 않으면서 근무형태를 수정보려고 합니다.
1. 1일 24시간(실 근로시간 14시간 / 야간근로 1시간 포함 / 휴게시간3시간 수면시간 7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이 형태의 경우 한달 발생되는 야간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몇시간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부탁드려요.
2.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주간 9시간 30분 근로 / 야간 9시간 30분 근로(야간근로 3시간 포함)인 경우
한달간 발생되는 야간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몇시간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부탁드려요.
3. 주주비야야비비 형태로 진행 시 - 주간 9시간 30분 근로 / 야간 9시간 30분 근로(야간근로 3시간 포함)인 경우
한달간 발생되는 야간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은 각각 몇시간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24시간 격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의 연장근로시간에 365일을 곱하면 연간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되고, 다만 격일근무자이기에 이를 다시 2로 나누어야 하며, 이는 연간 기준이기에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단위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야간근로시간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3. 2번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4를 곱하고 6으로 나누면 하루의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되고, 여기에 365일을 곱하면 연간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간 연장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야간근로시간 및 3번의 연장, 야간근로시간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