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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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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하는 업무는 제과제빵제조 및 단순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인원은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인을 포함 32명 그리고 20명은 훈련생입니다.


총 인원은 52명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7.28 20:45

    안녕하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인을 선임하면 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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