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인데 만약 그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면 그주는 주32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는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주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우리 시설은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해도 그주에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은 주에는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한 주에 연장근로 4시간을 했을경우 연장근로 4시간 한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만큼 연장근로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 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1.5배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상시급의 1배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주 1일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 주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이에 더하여 4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 경우,
4시간 추가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가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지 근로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추가 4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배만큼의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