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7.27 10:33

연장근무 관련 문의

조회 수 1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40시간 근무인데 만약 그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면 그주는 주32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는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주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우리 시설은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해도 그주에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주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은 주에는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한 주에 연장근로 4시간을 했을경우 연장근로 4시간 한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0.07.27 19:52

    안녕하세요.

    통상근로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만큼 연장근로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 18시간,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 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1.5배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상시급의 1배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1일 연차를 사용하여 해당 주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이에 더하여 4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 경우,
    4시간 추가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가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지 근로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추가 4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배만큼의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6
3052 시설폐지 예정에 따른 퇴사사유 기록 1 kkangj*** 2020.07.29 196
3051 운영법인으로 인사발령시, 종사자 퇴직금 이관이 가능할까요?? 1 wkr*** 2020.07.28 377
3050 계약직 연차 문의 1 ddong3*** 2020.07.28 96
3049 상담부탁드립니다 1 leejuhu*** 2020.07.28 94
3048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문의. 1 msja*** 2020.07.28 534
3047 연차관련 문의(입사년도→회계년도 변경) 정기연차에 한해서 1 cms4*** 2020.07.28 490
3046 3053)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ixx*** 2020.07.27 46
304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내용 1 boy*** 2020.07.27 72
» 연장근무 관련 문의 1 kej5*** 2020.07.27 135
3043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ye*** 2020.07.27 137
3042 3036) 글에 이은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ixx*** 2020.07.23 65
3041 3039 질의 추가 문의합니다. 1 kej5*** 2020.07.23 26
3040 임산부 연장근무 1 hj3*** 2020.07.22 878
3039 군 경력 호봉 문의 1 lhk6*** 2020.07.22 157
3038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공가 처리 문의 1 dongmuncen*** 2020.07.21 68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