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상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남녀고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시설장은 통상적으로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이므로...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원장)이라면, 예를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장(대표자:시군구청장)이라하면 여지없이 종사자로 봐야하는건가요?
고용보험공단에 물으니 지자체와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없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시설장이 대표자와 유사한 지위“라는 것은
시설장이 기업의 대표이사와 같이 시설의 최상위 직위에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시설장은 시설에서 가장 높은 직위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종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의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체인력 없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