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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협회의 모든 활동은 7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협회의 모든 활동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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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결 과

 

 

위원회

기획위원회

차 수

5

일 시

20231017() 오후 2

장 소

종로구 일대

참석인원

-위원: 9

-배석: 2

성미선 위원장, 김나현, 김태경, 박병삼, 박영용, 신정애, 유지영, 천진석, 황세연 위원

이진선 팀장, 이지형 사회복지사

보고사항

1. 전차회의 보고

2. 사업실적 보고

3. 회원포상 접수현황 보고

안 건

1. 시상세칙 개정 논의

내 용

 

[보고사항]

1. 전차회의 보고

 

세부사업명

(세목)

일정

사업내용

(인력, 장소, 진행내용, 자원활용 등)

현장

공유

사업

회원

광장

답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자유의견

-

1

-

1

-

-

2

-

1

-

5

회원공유

2

-

1

3

4

3

-

3

1

-

17

정책건의

1

2

-

-

2

-

3

1

1

2

12

경력인정

55

42

41

29

31

45

29

34

27

4

337

인건비기준

30

14

12

7

8

11

10

21

22

5

140

장기근속휴가

6

3

-

4

3

3

5

5

1

1

31

유급병가

5

7

7

7

7

12

8

6

8

5

72

복지포인트

7

4

7

6

8

5

9

11

14

4

75

자녀돌봄휴가

6

6

2

4

10

3

3

2

5

-

41

건강검진휴가

2

1

1

1

2

-

2

2

-

-

11

대체인력

-

3

3

-

2

-

-

-

3

1

12

건강검진비

-

1

-

-

-

2

-

-

1

-

4

마음건강

-

-

-

-

-

-

-

-

-

-

0

기타

36

24

17

22

13

26

11

18

20

8

195

150

108

91

84

90

110

82

103

104

30

952

합계

회원

포상

서울

시장

표창

724()~

825()

서울시장표창 추천 및 접수

- 추천기간: 724()~825()

- 심사기간: 94()~98()

- 대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30

- 심사기준: 공적(전문성 및 기여도,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자기주도성 및 사회변화 대응성,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 및 사회복지경력, 협회활동 등

- 접수현황: 77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상

91()~

929()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간: 91()~929()

- 대상: 서울협회 회원 1

- 시상내용: 상패 및 부상(200만원)

- 추천방법: 공개/내부추천

- 접수현황: 8

새내기

사회복지사상

94()~

106()

새내기사회복지사상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간: 94()~106()

- 대상: 서울협회 회원 10

- 시상내용: 상패 및 부상(10만원)

- 추천방법: 공개추천

- 접수현황: 54

우수

회원상

1016()~

1020()

우수회원상 수상후보자 추천

- 대상: 서울협회 회원 10

- 추천방법: 각 위원회 내부 추천 및 사무처 추천

협회장

표창

(누계: 20개 기관/

81)

96()

- 단체명: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 : 박일규 외 2

- 비고: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96()

- 단체명: 관악구청

  • : 조경선 외 2

- 비고: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97()

- 단체명: 도봉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 : 김하나 외 5

- 비고: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98()

- 단체명: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 : 손희경 외 3

- 비고: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912()

- 단체명: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김동규 외 2

- 비고: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914()

- 단체명: 강북구복지발전협의회

  • : 서정훈 외 8

- 비고: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104()

- 단체명: 공감과 소통

  • : 변정란 외 3

- 비고: 법인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

105()

- 단체명: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 박지현 외 2

- 비고: 개관 20주년 기념 행사

1011()

- 단체명: 자양종합사회복지관

  • : 김경미 외 1

- 비고: 개관 30주년 기념 행사

1018()

  •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 김은애 외 9
  •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기념 행사

상시

협회장표창 상시 추천 및 수여

- 추천기간: 상시

- 대상: 최근 2년간 서울협회 회원

정년

공로상

상시

정년공로상 상시 추천 및 수여

- 추천기간: 상시

- 대상: 사회복지시설 재직통산 2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서울협회 회원

유공자표창

복지구청장상

96()~

106()

복지구청장상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간: 96()~106()

- 대상: 복지발전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장 2명 이내

  • : 상패 및 꽃다발
  • : 공개추천 및 사무처 추천
  • : 4

복지의원상

96()~

106()

복지의원상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기간: 96()~106()

- 대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서울시의회 의원 2

  • : 상패 및 꽃다발
  • : 공개추천 및 사무처 추천
  • : -

심사

소위원회

차수

일자

장소

참석인원

내용

1차 회의

92

서면 심사

심사위원회 4

(배석 2)

- 수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
: 서울특별시장표창

2차회의

102

서면 심사

심사위원회 5

(배석 2)

- 수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
: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새내기사회복지사상, 복지구청장상, 복지의원상

정기회의

5차 회의

워크숍

1017()

종로구

위원회 13

(배석 2)

- 시상 세칙 개정 논의

- 각종 포상 접수현황 보고

: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새내기사회복지사상, 복지구청장상, 복지의원상

2. 사업실적 보고

 

3. 회원포상 접수현황 보고

. 회원포상 접수현황
1) 서울특별시장표창

- 추천기간: 724()~825()

- 대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30

- 심사방법: 심사소위원회 및 서울시 심사, 회장단회의 승인

- 수상자 공고: 11월 중순 홈페이지 안내
- 접수현황: 77/ 심사대상 인원: 58(회비 및 경력기준 부합자)

* 기획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는 45(후보자 30, 예비자 15)의 명단을 전달하였음. 현재 서울시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 중이며, 10월 말 명단 확정 예정임.

 

2) 아름다운사회복지사상
- 추천기간: 91()~920()

- 대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1

- 심사방법: 심사소위원회 및 회장단회의 심사

- 수상자 공고: 11월 중순 홈페이지 안내

- 접수현황: 8


3) 새내기사회복지사상(신설)
- 추천기간: 94()~106()

- 대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10

- 심사방법: 심사소위원회 및 회장단회의 심사

- 수상자 공고: 11월 중순 홈페이지 안내

- 접수현황: 54/ 심사대상 인원: 47(회비 및 경력기준 부합자)

 

. 유공자표창 접수현황
1) 복지구청장상
- 추천기간: 94()~106()

- 대상: 복지발전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장 2명 이내

- 심사방법: 심사소위원회 및 회장단회의 심사

- 수상자 공고: 11월 중순 홈페이지 안내

- 접수현황: 4

 

2) 복지의원상
- 추천기간: 94()~106()

- 대상: 복지발전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장 2명 이내

- 심사방법: 심사소위원회 및 회장단회의 심사

- 수상자 공고: 11월 중순 홈페이지 안내

- 접수현황: -

 

[보고사항]

1. 회원포상 심사 기준

: (위원회 의견) 직능별로 고용형태가 상이함. 소규모시설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속기간, 회비납부에 대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위원회 의견) 미 접수된 직능의 경우 이유를 알아보고, 추후에 기준 논의 시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 됨.

다양한 직능의 접수 및 수상을 위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새내기사회복지사상

: (위원회 의견) 경력사항 배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의견) 고용형태, 직무에 따라 공적조서 내용의 창의성에 차이가 있음. 계약직의 경우에는 수행사업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 (위원회 의견) 응원과 지지의 취지로 수여되는 포상이라면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직능에서 많은 인원이 수상하였으면 함.

올해 신설 된 상이기 때문에 진행 해보고 점진적으로 배점기준 조정, 수상인원 확대 등 논의 해보기로 함.

 

[논의사항]

1. 시상세칙 개정논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2장 제5(수상후보자의 자격)

2. 정년공로상 - 사회복지시설 재직통산 20년 이상, 회비 납부 기간은 현재부터 2018년 까지는 10년 이상, 2019~ 2023년 까지는 15년 이상, 2024년 이후 부터는 20년 이상으로 당해연도 기준 정년퇴임 한 협회 회원

2장 제5(수상후보자의 자격)

2. 정년공로상 - 사회복지시설 재직통산 20년 이상, 회비 납부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당해연도 기준 정년퇴임 한 협회 회원

협회 회원의 포상기회 확대를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장 제5(수상후보자의 자격)

8. 기타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장단회의에서 추천한 회원

2장 제5(수상후보자의 자격)

8. 기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협회장이 승인한 회원

일부 포상의 경우 자격기준에 부합하여도, 내부 논의 후 감사패로 시상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함.

* : 정년퇴임 감사패 등

<신설>

2장 제9(추천 제한 대상)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음이 밝혀지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결격 사유라 함은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인한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등이 해당하며 세부 사항은 각 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상 이후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결격 사유가 있을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 (사무처 의견) 정년공로상 기준 완화, 기타 포상에 대한 조항 신설, 포상 추천 제한에 대한 기준마련에 대하여 시상세칙 개정을 제안 함.

: (위원회 의견) 개정안 내용에 동의 함.

4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득하기로 함.

 

[주요일정]

1. 협회일정공유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 일시: 126() 16:00

- 장소: 63컨벤션센터

 

4차 운영위원회(예정)

- 일시: 1220() 16:00
- 장소: 협회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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