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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세칙

운영위원회운영세칙

2010. 12. 06. 제 정
2014. 04. 15. 1차 개 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위원의 정수)

운영위원은 협회의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7조(운영위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③ 삭제<2014.04.15>
④ 운영위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협회사업이라 함은 대의원총회(협회, 중앙협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협회 주관의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에게는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운영위원의 위촉)

운영위원은 회장단회의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운영위원이 제7조(운영위원의 권리 및 의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운영위원의 해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이 회의 운영위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별표 1>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출석 운영위원 3인 이상의 기명 날인 후 보존하여야 한다.
 
보 칙
 

제15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