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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운영세칙

대의원제도운영세칙

2009. 07. 08. 제 정
2010. 12. 06. 1차 개정
2012. 02. 01. 2차 개정
2012. 10. 15. 3차 개정
2016. 01. 26. 4차 개정
2019. 02. 14. 5차 개정
2021. 09. 01. 6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대의원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의 대의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의원의 구분 및 총수)

① 대의원은 추천직 ․ 비례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 ·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② 대의원의 총수는 200인 이하이며,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 이하로 한다.
  1. 추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총수에서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를 뺀 수로 한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정수는 40명이며, 사회복지시설구분표의 구분별 1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4.>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대의원은 특정 성비(性比)를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1. >
 

제4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추천직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5인 이상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인의 자격은 협회의 회원(당해 연도 회비납부자)으로 복수 추천 할 수 없다.<개정 2021.>
② 추천직 대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된 추천 서류를 심사한 후 정수 범위 안에서 추천인 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단, 추천인 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③ 비례직 대의원은 사회복지시설구분표(별표 1 기준)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다. 단, 현직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분야별 기준은 현직을 우선하며, 전직만 있는 경우 최장 근무분야를 우선한다.<개정 2021.>
④ 중앙 대의원은 협회 임원과 대의원을 각 50%로 구성한다. 이중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지명하며, 대의원은 추천직과 비례직 구성 비율에 따라 선출하며, 추천직은 추천인 수가 많은 자, 비례직은 회원경력이 많은 자의 순으로 선출한다.
⑤ 보궐 대의원은 잔여임기 1년 이상인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의 구분별로 선출한다.
⑥ 대의원은 서약서(별표2)를 하고 중앙대의원은 수락서(별표3)를 제출한다.
 

제5조(대의원의 자격)

①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단, 회원의 의무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21. >
 

제6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제3조 제①항 1, 2, 3호의 대의원 임기는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② 보궐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임원 선출권과 의안 발의·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단, 유고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임원 선출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출석 전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대의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협회사업이라 함은 대의원총회(협회, 중앙협회), 운영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상임위원회(해당 대의원에 한함),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각종 협회 주관 행사 등을 말한다.
 

제8조(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대의원이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였을 때
  2. 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삭제<2016.01.26>
③ 삭제<2016.01.26>
 

제9조(대의원의 선출공고)

대의원의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이루어지며, 대의원총회에서 임기 3년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직원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직 대의원 추천과정과 비례직 대의원의 지명과정을 관리하고 선출결과를 공고한다.
 
보칙
 

제11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이 세칙은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대의원의 경과조치)이 세칙에 의거 최초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운영위원 등의 경과조치)이 세칙 통과 전 협회의 임원과 지회회장인 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까지로 하며 그 임기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④ (경과조치) 차기 회장 선출 후 임원 선임에 따른 대의원 사퇴 등을 고려하여 임원선임 후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때에는 대의원 정수를 130명으로 한다.
⑤ (대의원의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전 선출된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2011년 중앙협회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별첨1] 사회복지시설 구분표
연번 분야 구분 비고
1 지역복지 사회복지관  
2 지역자활센터  
3 노숙인시설  
4 노인복지 노인복지관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6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7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8 아동 · 청소년 · 학교 복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9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10 아동청소년그룹홈, 청소년 쉼터  
11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초중고 학교복지실, 교육복지센터 등  
13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관  
14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6 주단기보호시설 등  
17 정신재활 정신재활시설  
18 정신요양시설  
19 여성․가족복지 한부모가족지원시설  
20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 의료복지 병원 의료사회사업실  
23 공공복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공단 등)  
24 기타복지 법인 및 단체,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그 외 시설, 모금지원기관, 협의회 등  
25 교육․연구 고등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 등  
 

[별첨 2] 서약서

서약서

본인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 대 대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4장 26조(대의원의 권리․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제도 운영세칙 제7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규정한 대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에 동의하며, 임기(20 . . ~ 20 . . ) 동안 대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의원 (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귀중

 

[별첨 3] 수락서

중앙대의원 수락서

본인은 중앙협회 대의원을 수락하며 임기(20 . . ∼ 20 . . )동안 사회복지사 권익증진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대의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