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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운영세칙

지회운영세칙

2009. 01. 21. 제 정
2015. 02. 04. 1차 개정
2021. 02. 04. 2차 개정
2023. 02. 16. 3차 개정
2023. 09. 26. 4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1조 제②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의 명칭)

지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OOO 지회’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지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둔다.
 

제4조(지회의 창립절차)

지회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창립한다.

① 지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지역 내 5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창립준비위원회 참여회원의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하며, 참여하는 회원의 소속기관은 5개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② 창립준비위원회 구성 후 별지 제1호 서식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참여회원명부를 협회에 제출한다.
③ 협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창립허가신청서와 참여회원명부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 준비를 승인한다.
④ 창립준비위원회는 지회창립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9. 26.>
  1. 지회 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총회 회의록
  3. 회원명단
  4. 임원명단
  5. 사업계획서
  6. 예산서
⑤ 협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임원명부 및 사업계획ㆍ예산서를 심사한 후 지회창립을 승인한다.
 

제5조(지회의 회원 자격)

①지회의 회원은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②지회의 회원은 본인의 주거지 또는 근무지 중 1개 지역을 택하여 그 기초자치구를 관할하는 지회의 회원이 된다.
③지회의 회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회의 업무)

①지회는 협회의 운영방향과 세칙ㆍ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전문 지식과 기술 개발ㆍ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협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제1항의 지회 업무에 관하여는 협회의 감독과 조정을 받는다.
 

제7조(지회의 의무 및 보고)

①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협회 주관의 사업감사 수감
  2. 협회 주관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ㆍ보고해야 한다.
  1. 임원명부 제출
  2. 회원명부 제출
  3. 사업계획․예산서 제출
  4.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5. 회원가입․탈퇴 등 변동사항 보고
  6. 기타 협회가 요구한 사항 보고
 

제8조(지회의 승인 취소)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지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세칙 제6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이 세칙 제7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2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분 및 정수)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지회장 1인
2. 지회부회장(분과위원장 겸직) 3인 이상 5인 이하
3.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하<개정 2021. 2. 4>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직무)

①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지회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유고시에는 지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은 분과의 위원으로 지회사업에 참여한다<개정 2021. 2. 4>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회의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
  2. 제1호의 감사 후 불법 또는 부당한 내용은 회원총회와 협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
 

제11조(임원의 자격)

①지회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1. 지회장, 지회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는 최근 3년 이상 협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개정 2021. 2. 4>
  2. <삭제 2023. 2. 16.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임원의 직을 박탈한다.
  1. <삭제 2023. 9. 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9. 26.>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23. 9. 26.>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명부를 1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④임원은 성비(性比),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 2. 16.>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제5조의 지회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회의 및 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의 구분)

지회의 회의는 회원총회와 지회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제17조(회원총회의 구분)

①회원총회는 정기회원총회와 임시회원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원총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원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회원총회의 구성)

회원총회는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회원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세칙ㆍ지침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건의사항
5. 협회의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에 관한 건의사항
6. 그 밖의 지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0조(지회회장단회의의 기능)

①지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건의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지회장 및 지회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회장단회의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회회장단회의는 회원총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회원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분)

지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분과위원회
2. 조직분과위원회
3.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제2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회회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

 

제23조(지회의 재정)

①지회의 재정은 지회회원의 지회회비, 협회의 지회지원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지회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③지회지원금은 협회에 납부한 연회비 5만원 중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 2. 4>
 

제24조(지회의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지회장이 작성하여 지회회장단회의 심의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지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지회회장단회의 심의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준용규정)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다른 세칙 및 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 창립한 강동구지회에 대한 승인은 이 세칙이 발효된 후 제4조 이외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유효하다.
 
부 칙 <2021. 2. 4>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지회창립 초대회장의 임기는 협회 회장임기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