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결 과
위원회 |
교육위원회 |
차 수 |
1차 |
일 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후 4시 |
장 소 |
서울노인복지센터 |
참석인원 -위원: 10명 -배석: 1명 |
심정원 위원장, 최미경 위원, 송화진 위원, 권금주 위원, 이은진 위원, 전구훈 위원, 김수정 위원, 이인규 위원, 백명희 위원, 이수연 위원 |
||
<배석> 김희경 팀장 |
|||
보고사항 |
1. 6차 회의 결과 2. 1월 사업계획 3. 2017년 사업실적 4. 2017년 보수교육 운영결과 5. 2018년 교육위원회 사업계획 6. 보수교육 강사추천(상시) |
||
안 건 |
1. 2018년 상반기 보수교육 계획(안) 2. 강사수칙(안) 논의 |
||
내 용 |
[보고사항] ◦ 6차 회의 결과 - 서면보고
◦ 1월 사업계획 - 노무교육 : 총 4회 실시, 1월 23일(화), 24일(수), 30일(화), 31일(수) 각 80명 - 인권강사양성워크숍 : 2017년 강사양성워크숍 ‘인권영역’ 수료자 20명이 참여하여 ‘지차제 인권체계 발전 방안 모색’의 주제로 강의 수강 후 참여자가 준비해온 강의 교안으로 시연 및 슈퍼비 전의시간을 가질 예정임. : 기초과정에서 강의해 준 인권복지재단 오선영 사무국장과 이번 참가자들과 함께 인 권 동아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함.
◦ 2017년 사업실적 -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미실시한 사업은 없으며, 목표실적보다 현저히 낮은 사업은 없음. 전반적으로 사업운영이 잘되었음.
◦ 2017년 보수교육 운영결과 - 2017년 3월 ~ 12월(10개월) 동안 161회 실시, 10,932명 이수함. -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보수교육 운영현황, 강사현황, 만족도 설문결과, 예 산 등을 확인함. - 서울시 보수교육비 지원 인원은 8,500명인데 2017년도 서울시 이수자는 9,265명이므로 협회에서 765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법을 기존과는 달리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음. 서울시 지원 인원수가 넘어 갈 경우 협회 회원에게만 지원하거나, 연 초 보수교육 시작 시 8,500명이 넘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을 미리 공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올해는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18년 교육위원회 사업계획 - 2017년 사업가 동일하며, 올해는 강사간담회에 강사분 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함.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노무교육 수요가 많아 계획은 4회 하였으나, 1회 더 추가개설하기로 함.
◦ 보수교육 강사 추천(상시) - 회원들이 상시로 보수교육 강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시 오픈 하고 구글독스로 받는 것에 대하여 논의함. - 1년 동안 상시로 오픈하기 전에 몇 개월 시범으로 오픈하고 평가 후 상시 오픈에 대 한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홈페이지에 한 번 오픈된 후에는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상시로 강사 추천을 받고 심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추천 강사 평가표가 수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함. -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강사 추천을 상시로 오픈해 두는 것은 추천 받은 강사를 평가 하는 평가표부터 수정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함.
[논의사항] ◦ 1안. 2018년 상반기 보수교육 계획(안) - 2018년 보수교육은 160회 예정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51회 준비 중임. - 1분기에는 특화과정 4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화과정 중 전문가성년후견인 관련 된 교육개설에 대해서는 한사협과 논의하여 교육 운영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함. - 2017년도 보수교육 운영결과 내 희망과목을 확인하고 다음 회의 때 강사를 논의하기로 함. - 서울시민연대에서 정치참여 관련 테마교육을 보수교육에서 하고자 안을 제출하여 논의함. 제출한 2가지 안은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통일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에서는 판단되며, 정치참여 주제로 보다 통일된 안을 제시하거나 테마교육이 아닌 8시간 중 한 과정으로 강의하는 것을 제안함. 서울시민연대에서 수정하여 안 다시 제출할 경우 온라인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2안. 강사수칙(안) 논의 - 기존 안이 강사품위유지, 학습자관리협조, 요청사항 이렇게 세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구분을 두지 말고 10가지 정도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보다 강력한 어조의 강사수칙으로 수정하여 온라인상으로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논의한 후 서사협 보수교육 강사에게 윤리적, 인권적 문제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강사에게 제공하기로 함.
[차기회의] ◦ 2월 27일(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오후 4시 실시하기로 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