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회원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위원회 |
회원위원회 |
차 수 |
제2차 |
일 시 |
2015년 3월 23일(월), 오후 7시~10시 |
장 소 |
명동 투썸플레이스 |
참석인원 -위원: 5명 -배석: 1명 |
이승민 위원장, 이정미 부위원장, 남성주 위원, 지경주 위원, 최은영 위원 (총5명) | ||
<배석>이지선 팀장 | |||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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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1.업무보고 2.논의사항 -상반기사업진행논의 3.기타사항 | ||
내 용 |
[업무보고] - 온라인상담센터, 노무교육, 처우개선,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인권가이드라인제작, 정기회의 관련 실적 및 업무 보고 - 회의자료 참조 [논의사항] - 상반기 진행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논의진행 - 사회복지사 심리치료 ‣ 사업계획서 작성 : 4월첫주까지 세부 사업계획안 작성하기로 함.(지경주 위원, 이지선 담당자) ‣ 진행시기 : 5월~6월 총8회기 구성(매주 화요일로), 저녁 7시~9시 ‣ 진행장소 추후 논의 ‣ 가급적 다양한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함.(총10명예정), 세부 심사 기준은 별도 논의하기로 함. ‣ 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으로 세부 구성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경주 위원이 기획하기로 함. - 인권영화 ‣ 인권영화 관련하여 어떠한 주제로 영화를 선정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아,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을 깨우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자고 논의함. ‣ 이에 지경주 의원이 추천한 “사당동더하기25”라는 다큐멘터리형태의 영화를 보기로 함. 본 영화는 4대에 걸친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로 조은 교수가 25년의 세월동안 한 가족을 관찰한 빈곤 재생산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음. ‣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진행시기를 논의하기로 함. ‣ 사회는 최은영 위원이 진행하기로 함. - 인권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관련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의견 취합을 1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이때에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진행사항은 파악되지 않았음. ‣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에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조항이 시설되도록 노력해야 함. ‣ 참고자료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2 클라이언트 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복지실천현장 안전 매뉴얼”을 참고하기로 하여 자료를 각위원에게 전달해 드렸음. ‣ 최종의 목표는 신변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제정으로 관련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위원회에 연구 위탁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함. - 2016년 창립 30주년 관련 의견수렴 ‣ 기획위원회 + 각위원회 1명 으로 준비 TF팀을 구성하기로 하여 회원위원회에서는 남성주 위원이 참여하기로 함 ‣ 회원위원회 30주년 의견 수렴은 카톡방과 회의때 수시로 진행하기로 함.
[ 차기회의일정 ] -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19시 (장소 : 명동 투썸플레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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