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 제2차 회의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범위 유권해석에 따라
2011년, 2012년 타시도협회 회비납부자도 2013년 회비를 서울협회에 납부하였다면
선거권을 부여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2014년 1월 7일 ~ 1월 16일)동안 접수받은 신청을 통해
25명의 선거인이 추가되고, 4명의 선거인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