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신규종사자를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1. 사회복지자격증(1급)취득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직으로 1년 2개월 근무경력으로 활동하신분이 있습니다. 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예정입니다. 경력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사회복지자격증(2급)취득하고 사단법인인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9개월간 보호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일 8시간 격일제근무로 확인됩니다. 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예정입니다. 경력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모두 근무한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은 80%,
2)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이후의 경력은 100%
일 8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는 주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6~28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하셔서 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공지]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수정본)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