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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16:58

후원금 관련 질문

조회 수 2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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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원금이 9,000원 남았는데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은 지정후원금은 계속 쓰지 못하고 남겨둬야 하는건가요?

 

  • ?
    sasw2962 2020.11.05 10:0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정후원금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내에 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이에 따라 이월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52P 참고

    또한, 지정후원금은 15%이내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48P 참고

    더불어 지정후원금의 경우 지정후원처의 지원목적과 기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금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감독 받으시는 해당 자치구에 보다 정확하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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