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면 되나요??
육아휴직자도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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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05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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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 재무회계규칙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jora*** | 502 | 2020.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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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 경력 계산 문의 합니다. 1 | wen*** | 130 | 2020.1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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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자 유사경력인정 1 | kbk0*** | 259 | 2020.10.27 |
1) 복지포인트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해 지급되는 후생복지 포인트입니다. 직원의 신분으로 청구할 경우 지급해주셔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퇴사 이후 청구에 대해 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퇴사 전 해당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사전 설명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7p – 주요사항을 참고하시면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