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2013.12.12 부터 현재까지 영양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입사 당시 산업체에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2020.1.1일 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유사경력 80% 인정에 따른 호봉승급을 10월 말에 논의하여
11월부터 호봉승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소급적용은 2020.1.1일부터 2020.10.30일 까지 총 10개월을 적용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령에 2020.1.1일 부터 적용(단 최초 급여부터)라는 문구 때문에 혼란스러워 문의합니다.
영양사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 및 호봉확정에 대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1.01.01.부터 적용됩니다.
2021.01.01. 이전 근무 경력은 인정하되,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2021.01.01. 이후에 최초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해당 사회복지관은 유사 경력인정이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바, 세부내용은 해당과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