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금씩 교육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확하게 어떠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1) 장애인 관련 시설은 총 몇개의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문의2) 법정의무교육 명칭을 상세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 제가 검색했을때는 이렇게 확인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판단히 서질 않습니다.
* 불필요한 교육이 있을 시 제외 시켜 주시기 바라며, 필수 교육이 빠져있다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1)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개인정보보호법
3) 성희롱예방교육
4) 직장내괴롭힘방지
5)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6)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
7) 퇴직연금
8) 안전보건교육
문의3) 장애인 시설의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서울협회는 각 직능별 의무교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해당직능을 통해 확인하시는것이 보다 정확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