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0월 급여 지급 후 종사자 한 분이 결근을 하여 11월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차감 시 결근한 날만 일할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0월 급여 지급 후 종사자 한 분이 결근을 하여 11월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 차감 시 결근한 날만 일할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아니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하여 차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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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형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에 관한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상담센터 답변 - (http://sasw.or.kr/zbxe/counsel/526832)
안녕하세요.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결근일과 해당 주 주휴수당을 합하여 총 2일분의 급여를 차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